정부, 물가상승 핑계 '학원비 폭탄' 단속 나선다

공정위·복지부·여가부 등 합동점검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

입력 : 2022-07-18 오후 1:27:4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학원비 폭탄 등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불법 사교육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결손이 생기면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에 따라 환기가 어려워지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주기적 환기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밖에 다수 아이들이 모이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안전 위험 요소도 살펴본다.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13일 2개 관계부처를 비롯해 6개 기관과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사교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협의회다.
 
교육부는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해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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