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 딸 아동학대"…학원에 '문자폭탄' 보낸 학부모, 벌금형

"믿기 어려운 딸 진술만 믿고 학대사실 확신"
"내사종결 처리에도 과격하고 모욕적 표현"

입력 : 2022-08-02 오후 2:58:5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자녀가 학원에서 학대당했다고 의심해 해당 학원 원장에게 협박 문자폭탄을 보낸 학부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강요미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강남에 있는 한 발레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해당 학원 교사들로부터 머리를 맞거나 속옷만 입고 있게 했다는 등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경찰에 학대가 의심되는 교사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도 A씨는 ‘해당 교사를 당장 해고하고 신고하라. 해고하지 않는다면 너도 공범. 자수하지 않으면 강남에서 만나는 엄마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겠다’는 등의 강요가 섞인 협박 문자를 학원장 B씨에게 전송했다. A씨의 협박 문자는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만 293회에 달했다. A씨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학원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평판이 매우 중요했던 B씨로서는 A씨의 협박 문자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발레 학원의 교사들로부터 딸이 학대당했다고 믿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내용상 도저히 믿기 어려운 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신하고 B씨에게 교사들의 해고를 요구한 점, 경찰 내사종결처리에도 B씨에게 계속 문자를 보낸 점, 문자 내용과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모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강요의 고의와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평판이 중요한 시기였던 B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A씨가 문자를 보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매우 많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원 원장에게 협박 문자폭탄을 보낸 학부모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지난 7월19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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