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실무자 회의를 통해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신사업자가 수사·정보 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처음 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실무자들은 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주재로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를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이후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범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 유·무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관할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법 개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통상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시한 내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관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만큼 구체적 방향이나 결론이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정부 또는 입법부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