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하려 금품 제공…대우건설, 2심도 '유죄'

입력 : 2022-08-19 오후 4:19: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047040) 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 했다고 주장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법인에는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조합 수주와 관련해 경쟁사인 롯데건설의 수주 활동 강화에 따라 홍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개별 접촉 등 과도한 홍보 활동에 대한 항의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과 경쟁 끝에 2017년 9월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2019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자 홍보대행업체를 동원에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고가의 선물 등 다양한 금품을 제공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제공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실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현금은 400만원, 선물은 2900만원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삼성물산, 반포15차 재건축사업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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