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끌어온 ‘6조원대’ 론스타 분쟁 31일 결론(종합)

패소 시 정부 재정 타격… 법무부 “국익 부합하도록 할 것”

입력 : 2022-08-24 오후 2:20: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10여 년 간 지속돼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S)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ISDS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현재 원화 6조2860억원) 규모의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다투고 있는 ISDS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이후 6년여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제출서면 등을 통해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고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개절차를 수행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열린 첫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 2020년 질의응답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등 TF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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