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한 지방 부동산, 오늘부터 '규제 청정구역'…LTV 최대 70%

26일 0시부터 세종 제외한 지방 '비규제지역'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규제부담 완화 및 축소
전문가 "이자부담 증가 등 주택 매수세 높아지지 않을 듯"

입력 : 2022-09-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늘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비규제지역은 대출·세금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만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악재가 여전해 매수세가 쉽사리 살아나진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0시부터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과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운 성산구 등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과 세종을 뺀 지방 전역을 조정지역대상에서 각각 해제한 바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은 취득부터 보유, 양도 시까지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주택 취득시 대출은 무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취득세도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 시 두번째 주택 취득세는 8%가 적용되지만 비규제지역이 되면 2주택 취득 시에도 1주택처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줄어든다. 3주택자는 12%에서 8%로 완화된다.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은 1.2~6%까지 적용되지만 비규제지역은 과세표준에 따라 0.6~3.0%로 적용된다.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시기도 2년 내에서 3년 내로 늘어난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바뀐다.
 
이와 함께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주택 수 제한,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한층 넓어진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고 추가 금리인상 등이 예고돼 있어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이들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0시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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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