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기준 세분해야"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등에 건의서한 전달

입력 : 2022-09-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6월22일 통과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의회 수정안이 내년 1월 시범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CBAM 규제 품목 확대를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soi)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Industry, Research and Energy Committee) 위원장,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mittee) 위원장에게 건의서한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CBAM은 EU가 규제 대상으로 삼은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가 간 탄소 규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 제한 조처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EU 의회의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의 입법안보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우선 규제 품목의 수가 애초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9개로 늘었다. 또 의회 수정안에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 1)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에 쓰이는 전력 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scope 2)까지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CBAM 시범 운영 개시가 계획된 만큼 EU CBAM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 협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지난해 11월4일 영국 글래스고 스코티쉬이벤트캠퍼스(SEC) 안의 유럽연합(EU) 홍보관 모습. (사진=뉴시스)
 
전경련은 이번 건의서한에서 CBAM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 등 규제 품목 선정 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애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 품목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품이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됐다"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정제한 유기화학품뿐만 아니라 생물원료와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BAM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서한 발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 발표 당시에도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탄소 통상 문제는 개별 기업과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가올 탄소 통상 시대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