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논란'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궤도'…"연구용역 발주"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시나리오 등 검토
정비사업 추진 가능한 최적 특별법안 마련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전체회의서 상세 논의

입력 : 2022-09-29 오후 3:02: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특히 정비 가이드라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올해를 기준으로 아파트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에 달한다. 분당 9만7600가구, 일산 6만9000가구, 평촌 4만2000가구, 산본 4만2000가구, 중동 4만1400가구 등 5개 도시에는 총 29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오는 2023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정비기본방침 수립에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운영, 노후도시 특성 검토, 현행 정비제도 적용 가능성 및 제약 요건,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도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이 담긴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주요 내용은 현행 도시개발·정비 제도의 한계점과 새 제도의 필요성 검토, 발의법안과의 비교·분석, 최적의 특별법안 도출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을 점검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확인한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민관합동 TF는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간 비교·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에 주력하게 된다. 재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8개 법안은 목적이나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나 법안마다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례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한 정비기본방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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