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제명' 촉각

이준석, 윤리위 출석 여부 '불투명'…윤리위 징계시 6차 가처분 예고

입력 : 2022-10-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았다.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대표가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는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 징계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라는 입장이다. 출석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징계로 최고 수위인 '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7월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6항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는 최고 수위의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유력하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 측은 5일 윤리위로부터 추가징계와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들어 '위헌·위법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 소송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메일을 통해 이 대표에게 소명요청서를 보냈고, 이 대표는 이를 지난 3일 수신했다. 소명요청서에는 지난달 18일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추가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5일 12시(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서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고만 적시됐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이라며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당 안팎의 기류는 '제명'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강한 거부감이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속내는 문자("내부총질") 유출로 이미 드러났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그룹과 유상범, 배현진, 박수영 등 강성 친윤계 초선 의원들과도 악감정으로 얽혀 있다. 여기에다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했던 정진석 의원이다. 정치적 해법을 촉구해던 중진 의원들의 피로감도 누적됐다. 한 다선 의원은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행위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면서 "돌아와도 화합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제명' 카드에 따른 전략적 포석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만일 이 대표가 '제명' 징계를 받을 경우 당원권이 박탈됨에 따라 이 대표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각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각하 전술'로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한껏 비꼰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징계시 즉각 가처분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일 윤리위원회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자 부위원장,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지난 8월 '사전 판결'("제명")을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이승만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며 사사오입 개헌을 반대했던 소석 이철승 선생을 언급,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압박했다. 소석은 이 위원장의 부친이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정지를 다룰 가처분 결과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은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르면 윤리위 심리가 열리는 당일, 늦어도 하루 뒤인 7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상범-정진석 문자에서도 드러났듯 징계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징계 수위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에서 출석 여부가 무의미해 보인다"고 했다. 이미 '제명' 결론을 짜놓은 상황에서 윤리위 개최는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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