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입력 : 2022-10-25 오후 2:54:5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의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라면서 "90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피고인과 김씨 모두 전문가이며 협상 과정에서 모두 법무법인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씨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빗썸. (사진=빗썸, 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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