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능, 전체 응시자 중 21%…서울시교육청, 별도시험장 22개교 준비

서울 수능 응시자 총 10만6765명…시험장 248곳서 시험
별도시험장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2000여명까지 수용
확진 수험생 대중교통 이용 불가…구청마다 전담 인력 배치

입력 : 2022-11-09 오후 3:56:5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 지역에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국 응시자의 21%가 시험을 친다.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치료 중인 수험생이 수능을 볼 수 있는 별도시험장 22개교를 준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3학년도 수능 세부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 수는 총 10만6765명으로 전국 수험생 50만8030명의 21% 규모다. 지난해 10만7568명보다는 803명 줄어들었다.
 
시험장은 일반시험장 226개교, 별도시험장 22개교, 병원시험장 1개소(2실 8석) 등 총 248곳이 마련됐다. 별도시험장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이, 병원시험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수험생이 배정된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렀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 수능을 치는 수험생 수는 총 10만6765명으로 전국 수험생 50만8030명의 21% 규모다. 시험장은 일반시험장 226개교, 별도시험장 22개교, 병원시험장 1개소(2실 8석) 등 총 248곳이 마련됐다.(표 = 서울시교육청 제공)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분리시험실은 총 452실이 마련됐다.
 
안윤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주 현재까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코로나19 확진 인원이 508명"이라며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15만명까지 나오는 경우도 예상해 대비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명이 될 경우 서울에서 예상되는 격리 대상 수험생은 2200~2300명"이라면서 "22개 별도시험장에서 1실에 8명의 수험생을 배치할 경우 약 1400석, 12명씩 배치할 경우 2100석가량의 좌석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시험장 학교마다 5명의 방역담당관을 배치한다. 별도시험장에는 3명이 배치된다. 서울 지역 수험생 수가 줄어들면서 시험 관계 요원도 전년보다 223명 줄어든 2만3819명이 배정됐다.
 
종합상황실은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설치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시험지구 상황실이 운영된다.
 
수험생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나 개인 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25개 구청과 협력해 각 구청마다 전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수능 당일 자차 이동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인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특별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입장이 가능하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핸드폰·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면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별도의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등은 소지할 수 있다. 여분의 마스크도 시험 시작 전 감독관 확인을 거치면 휴대가 가능하다.
 
지난해 전자기기를 소지한 26명을 포함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14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23명, 기타 8명 등 총 7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 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있어야 한다. 대기 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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