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종합)

입력 : 2022-11-11 오전 11:56:4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11일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석방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며 "지정조건을 위반할 시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정조건은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때 법원 또는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할 것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이다.
 
김 전 해경청장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해경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 전 정관도 지난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 인멸과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인용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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