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영장주의 벗어나 위법 압색…준항고 제기"

"자택 수억 돈다발 압수 사실 아냐…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입력 : 2022-11-18 오후 8:33:1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이 자신의 자택에서 수억원을 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면서 “이 수사가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 또는 흘려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검찰과 일부 언론에 대해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사업이나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까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노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발견됐지만 법원이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수억 원 규모 추정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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