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갑질' 약관에 제동…음식 강매·화환 임의 처분 안돼

대학병원 직영 장례식장 1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족 소유 화환, 사용·수익·처분 권리 박탈은 갑질
장례식장 측 음식만 사용…장사법 위반 소지

입력 : 2022-11-28 오후 2:48:0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선대, 이대, 아주대 등 대학병원의 직영 장례식장들이 화환 임의 처분,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당국은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수 없고 장례 음식 강매는 ‘장사법’ 위반 소지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병원 15개 직영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장례식장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시정 내용을 보면, 이대·경북대·단국대병원 등 장례식장은 화환을 임의로 처분해 유족의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도 금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유족의 화환을 임의로 파쇄·폐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다만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의 화환 처분 시점을 명시했고, 스스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대·단국대·전북대병원 등 장례식장은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해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반입의 제한 범위를 변질 가능성이 있는 조리된 음식으로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사업자에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해 그동안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방문객 등이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때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과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보관물품 등을 임의 폐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김동명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과심사과장은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돼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대학병원 15개 직영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표는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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