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영장심사 출석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구속여부, 5일 밤 또는 6일 새벽 결정

입력 : 2022-12-05 오후 3:05:0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5일 밤 늦게, 늦어도 다음날 새벽쯤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총경을 포함해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 모 경정,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 모 경무관,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 모 경정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27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1시48분쯤에 등장한 박 경무관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입장했다.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심사가 열리기 1시간 전쯤인 오후 12시55분쯤 이미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총경을 비롯한 경찰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경정도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아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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