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200명 '발동동'

규정 상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 변제 이뤄지지 못해

입력 : 2022-12-12 오전 9:01:51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의 사망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김씨의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측은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가입자 수는 450여 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빌라촌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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