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이 전 기자)가 비록 형사 재판에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고는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해 향후 형기가 늘고 가족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다거나 향후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언급했다"며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려는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도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취재 시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취재 경위는 이런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가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사건 이후 원고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보면 해고 사유도 적정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해고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들이 한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7월 형사 재판 1심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한 형사 재판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