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회사직원들과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26일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경립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통정매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윤 대표가 고령인 부친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 취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고 지배권 유지·강화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화증권 자사주를 늘려 최대주주인 자신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윤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1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함에도 그 지위를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