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신한은행 등 통한 ‘4.3조 불법 해외송금’ 20명 기소

검찰·세관 합동 ‘15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은행브로커 등 11명 구속 기소·9명 불구속 기소… 4.3조 규모 적발

입력 : 2023-01-18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우리·신한은행 등을 통해 이뤄진 ‘15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 관련 은행브로커 등 외환사범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세관과 합동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국장 이민근)은 시중은행을 통한 불법 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주한 1명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송금 규모는 총 4조3000억원입니다.
 
무역대금 가장한 해외 가상자산 투기세력 검거

불법 해외송금 사건 범행설계 조직별 분류. (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과 가상자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제지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수조원대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코인거래소의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 송금을 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하며 △가상자산을 매각해 ‘김치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재집금, 해외송금을 반복하는 순으로 4조원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김치프리미엄’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자금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를테면 100억원의 자금이 100번 순환하게 되면 해외송금 규모가 1조원이 되는 식입니다.
 
수사팀은 “해외송금한 업체 계좌 등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금액 약 15조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범행설계자인 총책을 거점으로 한 조직별로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외환 영업실적에 혈안금융시스템 제대로 작동 못해”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송금 업무절차상 문제점. (제공=서울중앙지검)
 
이 같은 범행 구조는 총책, 관리책, 연락책, 수거책 등이 순차 공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총책, 중간책, 송금업체 대표,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 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등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세관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행을 설계한 이들 조직(분업형, 기업형, 중계형)의 무역회사로 입금한 계좌 명의인은 총 25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제공자들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코인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무역회사로 입금하는 절차를 반복했습니다.
 
대부분 투기자금으로 파악되나, 가상자산 투기와 상관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일부 섞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해외송금이 불법 자금세탁을 위한 통로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범행은 은행 브로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외화를 반복송금하기 위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전직 은행원인 금융기관 브로커를 개입시켰습니다.
 
일부 범행설계조직은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무역회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송금 우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금융기관 브로커를 통해 거래은행 지점장들과 접촉해 ‘송금계좌 한도’, ‘환율 적용’에 우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지속하며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하고 일부 은행들도 외환 영업실적에 혈안이 돼 있는 동안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추가 공범과 나머지 송금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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