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영어성적 5년까지 인정…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년'

세무사·관세사 응시료 1·2회차로 분리, 6만원으로 상향
1년 넘게 2억이상 세금 미납시 5년간 명단 공개 '상한'
상습적 탈루·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개기한 10년까지
거짓 진술로 징수 방해시 과태료 2000만→5000만원

입력 : 2023-01-18 오후 4:09:2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던 명단 공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합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정 면세유 유통은 10년간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개정안을 보면,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수험생들의 응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나는 시험은 토익(응시료 4만8000원), 토플(220달러·약 27만원), 텝스(4만2000원) 등입니다.
 
이전에는 영어 점수를 발급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어 성적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청각 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도 완화합니다. 토플은 PBT 530점에서 352점, 토익 700점에서 350점, 텝스 340점에서 204점, 지텔프 레벨2 65점에서 레벨2 43점, 플렉스 625점에서 375점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른 자격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인상합니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의 경우 1·2차 통합 3만원, 관세사 1·2차 통합 2만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1차와 2차로 분리하고 차수별로 3만원씩 총 6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는 50% 환불해줍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기한의 제한 없이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의 경우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까지만 명단을 공개합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하면 10년간 명단이 공개됩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땐 5년간 명단을 공개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간 경우에는 5년간 공개합니다.
 
거짓 진술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정상적인 징수 활동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합니다.
 
지금은 소득·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했을 때 세무조사 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하되,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는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해 500억원 초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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