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화물차주 여건 개선·처벌도 강화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 계약서에 명시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처벌은 '강화'…중대 땐 형사처벌

입력 : 2023-02-06 오전 11:33: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와 화물운임 연동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또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차량 구입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합니다.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대형 화물차도 운행기록장치(DTG)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는 사업허가나 자격을 취소하고 낙하 중대사고는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과적의 경우 이를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6일 당정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이 담긴 계약서입니다.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차주들이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운송거래 과정도 투명화합니다.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합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등록제로 개편하는 등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인하를 방지합니다.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복지사업도 지원합니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도 화물차 졸음쉼터 설계를 반영해 차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도 확대합니다. 
 
화물자주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화물차 교통안전 기준도 강화합니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의 자료 제출 의무가 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 등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2시간 운행, 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운전습관 등이 모니터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하고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는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상해·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으로 강화합니다. 지자체에 위임돼있는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의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화물차주의 실질지거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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