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법' 목소리 높인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한 상태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상대로 소송 제기…'주민조례법' 위반 주장
"헌법, 국제인권법, 초·중등교육법도 위반…시의회 각하했어야"

입력 : 2023-04-04 오후 3:28:19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주민조례 청구로 인해 발의된 해당 조례안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11년 만에 폐지 조례안 발의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우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수리한 행위를 두고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교사·보호자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 11만4000여 명이 조례를 청구해 발의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돼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이 성별·종교·출신 지역·가족 형태·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6만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입법 예고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공대위 "헌법 등 법률 위반…불필요한 소송 하게 만들어"
 
공대위는 해당 조례안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해당 조례안으로 '학생인권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폐지되므로 이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조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의장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해당 조례 청구를 각하해야 함에도 수리하고 발의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민변 아동권리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경우 헌법 외에 '국제인권법'과 학생의 인권 보장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도 위반했다"면서 "김 의장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각하했어야 함에도 해당 조례안의 입법을 진행해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만들었다. 학생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1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공대위는 오는 5일 이번 소송의 소장을 제기하고, 향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와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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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