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선박' 건조 가능해진다…핵심 기술 국산화 기대감↑

해수부,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
선박설비기준 규정 부재…수소선박 상용화 '걸림돌' 작용
"잠정기준 지속 보완…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 마련"

입력 : 2023-04-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 운송수단인데,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경우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습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에서도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사진=현대중공업)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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