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단체행동' 맞대응

면허증 반납운동, 준법투쟁 전개…19일 광화문서 규탄대회

입력 : 2023-05-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이 반발하며 면허증 반납운동, 준법투쟁 등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호협회는 여섯 가지 단체 행동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거부권으로 무산시킨 정부에 맞대응 할 방침인데요.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들은 이날부터 당장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간호협회는 면허증 반납운동과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영경(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 인근에서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1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간호법 재입법' 추진 요구
 
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며, 간호법 제정 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집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료혼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간협은 오는 19일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국장은 "간호협회는 다른 의료집단처럼 진료거부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기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준법투쟁의 파급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이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의 운영 측면에서는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 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국 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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