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교산' 품목 무더기 광고 정지 철퇴...이달만 18건

13개 제약사,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한 효능표기

입력 : 2023-05-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인후통 처방에 사용되는 은교산 제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과대광고로 줄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은교산은 생약 제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제약사들이 앞다퉈 제품을 출시했지만, 기존에 허가된 사항을 벗어난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해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들어 은교산 관련 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제재를 받은 제약사들은 무려 13곳으로 18개의 은교산 품목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달 동안 광고 업무정지가 내려진 품목은 △아이월드제약 월드로신캡슐, 제감산엑스과립 △알피바이오 일이관지은교산캡슐 △신일제약 비오미신캡슐 △경진제약 세파넥신과립, 쿨넥신캡슐 △삼성제약 삼성은교산캡슐, △익수제약 익수허브콜액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인후프신캡슐 △경방신약 쎄파렉신캡슐 △정우신약 파이네신과립, 파이네신캡슐 △경남제약 인후렉신캡슐 △한솔신약 마이에신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넥스콜환 △알리코제약 소코렉신캡슐 △씨엠지제약 씨엠지은교산캡슐 등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신고·허가된 사항 외 효능표기  
 
이달 1일 처분을 받은 삼성제약과 경진제약 등은 오는 8월 15일까지, 3일 처분을 받은 신일제약과 경남제약, 일리코제약, 정우신약, 한솔신약은 8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제품은 신고, 허가된 사항 외에 효능을 제품에 표기해 약사법 제68조, 제76조, 제95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등을 위반했는데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교산의 올바른 효능 표기는 인후통·기침·목마름·두통 등으로 기관지염·편도염 등 제반 염증과 관련한 표기는 할 수 없음에도 제약사들이 이에 위반해 염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은교산은 코로나 증상 중 인후통을 가라앉히는 효과로 한때 품절 대란을 겪으며 제약사들이 앞다퉈 캡슐, 건기식, 환 등의 다양한 제형의 일반의약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광고정지를 받은 제약회사 외에도 은교산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처분의 가능성 역시 남아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은교산 품목에 기관지염, 편도염 등 염증과 관련해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표기한 제품들이 더 나올 수 있어 당국으로부터 광고 정지 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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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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