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개정안' 갈등 첨예

21일 ‘직방금지법’ 국회 심의…업계간 갈등 심화
프롭테크업계, 실익 없는 혁신 저해 법안 반발
한공협, 거래질서 회복·전세사기 예방 등 효과 주장
국회, 법안 개정에 신중…통과 가능성 ‘미지수’

입력 : 2023-12-19 오후 3:47:25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공인중개사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이른바 '직방금지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공인중개사업계와 프롭테크 업계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들의 활동이 제한 될 수 있어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프롭테크업계는 직방금지법이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 등으로 플랫폼 제휴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이미 현행법령만으로도 협회의 제정과 실천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잠재적 이해당사자인 미개업 공인중개사의 활동, 단체 설립 자유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을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사실상 경쟁 제한적 행위이고 반시장적 행위를 보장해주는 법안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협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단체 격상을 통해 협회에 단속권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던 '타다금지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일부에서 개정안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일협회의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개정안이 공인중개사들의 직업 이기주의적 선택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협회 활동 보장을 받으면 전세사기 방지 등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프로테크업계 측은 "협회에서 주장하는 안정적인 협회 활동 보장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 등의 효과도 현행법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현행법만으로도 불법 중개사 단속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국회에서도 혁신 저해를 이유로 법안 개정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개정안을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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