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 2024-03-26 오전 1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죠.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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