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입력 : 2024-03-26 오후 4:27:34
한미약품 본사 전경(사진=한미약품 제공)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법원이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나 부채 비율·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신약 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은 지난 1월12일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한 그룹 간 통합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OCI홀딩스가 통합 지주사가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자회사를 거느리는 중간 지주사가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그룹 통합에 반기를 들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송 회장 등의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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