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대법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입력 : 2024-04-16 오후 4:41:5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함께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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