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공적 지위 과시해 알선 대가로 금품 요구"

입력 : 2024-04-25 오후 2:55:5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월부터 7월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뇌물이나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닌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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