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위약금 면제, 6월 조사결과 보고 판단"

법무법인 의견과 정부조사 결과 참고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
SKT 신규영업 중단, 유심 불만 잦아들 때까지 지속

입력 : 2025-05-09 오후 5:03: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의 이동통신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민관합동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6월 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사의 사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브리핑에서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대략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6월 말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4개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유 장관은 요약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펌 검토 결과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진 않고, 조사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SK텔레콤의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용자 실질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위약금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SK텔레콤)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 당국이 법리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약관 해석시 귀책사유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신규 영업 중단에 대한 행정지도의 경우 유심 교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잦아들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안정적으로 유심 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유 장관은 "원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유심을 교체해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예약자가 8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갖는 유심포맷 소프트웨어(SW)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심 교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한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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