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입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1년 1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전 회장은 개인 유상증자 대납,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해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회장은 그해 10월엔 사법리스크 책임을 지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하급심에선 일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형량은 동일하게 2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횡령·배임액 58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이보다 20억 줄어든 560억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900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 법원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면서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관해 최 전 회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 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하급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SK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최 회장에게 증여받은 10만주를 포함해 10만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 회장 주식 처분으로 SK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지분은 보통주 기준 35.49%에서 25.48%로 줄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