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영풍, 고려아연 지분 넘긴 후폭풍…재무 부담 가중 우려

경영권 분쟁 과정서 보유 지분 신규 자회사 YPC에 넘겨
과거 적자 지속에 고려아연 배당금이 구원 투수 역할
배당 권리 YPC가 확보…배당금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

입력 : 2025-06-11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5년 06월 5일 18:2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영풍(000670)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010130) 지분을 신설 자회사 YPC에 넘긴 탓에 향후 순이익 등 재무제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그동안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면서 고려아연 배당금으로 순이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는 2분기부터는 YPC가 고려아연 배당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배당금이 영풍의 순이익에 기여하려면 YPC가 배당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배당 여부는 미지수라 영풍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영풍)
 
경영권 분쟁 대응…지분 완전 이전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자회사 YPC는 현재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YPC는 지난 3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이 설립한 지분 100% 신설 자회사로 영풍이 보유했던 고려아연 지분을 이전 받아 지분 관리 업무를 한다.
 
영풍이 보유했던 고려아연 지분이 YPC로 이전되면서 앞으로 고려아연의 배당금은 YPC가 수령한다. YPC의 설립일자가 3월7일으로 결산배당 기준일(2024년 12월27일) 이후에 설립됐다. 따라서 영풍이 올해 상반기 중 고려아연의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수령하고, 올해 중간배당부터는 YPC가 배당금을 수령한다. 고려아연의 배당정책상 오는 8월 중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YPC에 넘기면서 영풍은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던 고려아연 배당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한다. 이는 영풍의 제련사업, 즉 별도기준 재무제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려아연 배당금이 영풍의 순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는데 YPC로 지분이 이전되며 그 구조가 깨진 것이다.
 
지난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지분 양도 계약상 콜옵션(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 조항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급증한 탓에 이러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2023년까지는 영풍이 순손실 규모를 감축하는 데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요긴하게 활용한 것은 업계 내 공공연한 사실로 통한다.
 
2023년 영풍은 고려아연으로부터 1556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다. 그해 영풍의 영업손실은 1424억원에 달했지만, 순손실은 4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배당금이 포함된 금융수익 1882억원이 순손실 감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말라가는 현금…배당 개시 가능성은
 
영풍은 과거부터 보수적 재무기조를 고수해 오면서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탄탄한 재무 상태를 구축해 왔다. 다만, 2023년 이래로 아연 가격 하락, 환경 관련 송사 등을 거치며 아연 경쟁력 저하로 매출이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석포제련소 가동중단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올해 1분기는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던 영업활동현금흐름도 유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영풍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19억원 유출로 지난해 1분기(271억원) 대비 3.4배가량 늘었다. 이에 올해 1분기 영풍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보충했다. 지난해 말 기준 59억원까지 줄었던 영풍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차입을 통해 올해 1분기 299억원까지 커졌다.
 
특히 비현금성 항목 조정 과정에서 이익으로 잡힌 지분거래 내역이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이익으로 분류되며 현금 유출이 심화된 것이다. 1분기 영풍의 별도기준 현금흐름표상 파생상품거래손실로 2448억원, 파생상품거래이익 2992억원이 조정에 따라 제거됐다. 결과적으로 500억원 이상의 현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대규모 비현금성 조정이 발생한 배경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지분 거래 계약 때문으로 파악된다. YPC로 고려아연 지분이 이전되기 전 영풍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풋옵션(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갈 것을 요구하는 권리)을 가지고 있고, MBK파트너스는 영풍에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아연 주가에 따라 두 권리로부터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지분 보유 주체가 YPC로 넘어가면서 영풍이 대규모 비현금성 거래를 조정할 필요성은 사라졌지만 직접 고려아연 배당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난관이 발생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풍이 YP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풍이 YPC를 고려아연 배당금 수령 창구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배당 절차가 한 단계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복잡해진다. YPC가 보유한 고려아연의 지분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YPC에 귀속되는 탓에 영풍은 별도의 절차없이 고려아연 배당금에 대한 수혜를 누리기 어렵다. 이에 영풍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한편 영풍의 향후 현금흐름 개선의 열쇠가 될 석포제련소는 빠르게 정상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동 중지 처분 해제 후 올해 상반기 중 정상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영풍 측 역시 아직 YPC를 통한 고려아연 배당금 수령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YPC의 배당 재개는 아직 계획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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