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행)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엔 강제 종료가 가능해 방송법 개정안은 5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속 의원 107인 명의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전날 오후 4시쯤부터 시작해 약 7시간30분 만에 발언을 종료했습니다.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뒤에 현재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진행 중입니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불과 2분 뒤인 오후 4시3분, 민주당은 방송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방송법과 관련해 "국가가 방송국의 경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여하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언론을 뭐로 보고,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장악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방송법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으로 여기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