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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 17:4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한화(000880)의 100% 자회사 에이치헤리티지가 자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진행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주식 근질권은 주식을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 대신, 근질권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제공한다. 에이치헤리티지의 주식은 한화가 보유하고 있어 당사 주식을 담보로 PF대출약정금 2150억원을 받은 것이다. 다만, 주식 근질권은 부동산 PF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담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화빌딩 (사진=한화)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치헤리티지가 PF대출약정의 차입에 대해 모회사 한화가 보유한 에이치헤리티지의 주식 근질권을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최근 공시했다. 에이치헤리티지는 한화의 100% 자회사다. 쉽게 말하면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받아 대주(채권자)에게 담보물로 넘긴 것이다.
담보기간은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완료일까지다. 최초 인출일로부터 43개월로 정해졌다. 담보금액 즉 PF대출약정 금액은 2150억원이다. 담보한도는 약정금액 2150억원의 채권최고한도액인 130%에 달하는 2795억원이다.
주식 근질권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경우 시행사에게 근질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PF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 시에는 유질계약 방식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질계약을 맺을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PF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만큼 채권자에게 주식 근질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셈인데 보통 계약에서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하는 경우 주식 근질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쓰이고 있다. 실상 PF 사업은 시행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에이치헤리티지는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이치헤리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대주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는 차주 역할을 하고 있다. 나중에 차주인 에이치헤리티지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시 차주의 주식을 대주가 가져가는 것을 임의로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PF 사업장은 대부분 주식 근질권을 비롯해 타사업장 수익근질권, 대주주·대표이사 연대보증 등 복수의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총액을 120~130%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 한 곳이 보증을 포기할 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이치헤리티지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에이치헤리티지는 주식은 당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화가 갖고 있다”라며 “한화가 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해 대주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근질권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치헤리티지한테 해당 주식을 제공하기 위해 공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