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올해 윤석열씨의 내란 재판이 13차례 남은 가운데, 재판부 예고대로 12월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대 변수는 증인 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시작된 윤씨의 재판은 6개월째 진행 중이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윤씨의 육성을 직접 들은 대통령실 인사, 국무위원, 군부대 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씨의 내란 수괴 등 혐의 재판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일 기준 현재까지 22차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월8일 윤씨 재판에서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윤씨 재판은 오는 12월15일까지 13차례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씨 재판 후반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입니다. 만약 재판부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쯤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증인 신문입니다. 지금까지 윤씨의 내란 혐의 재판엔 군과 경찰 관계자 30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주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실무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는 '계엄의 그날' 윤씨에게 직접 지시받거나 윤씨 인근에서 육성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윤씨 측은 주요 증인 신문이 늦어지면 재판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추석 연휴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난 2일 재판에서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직접 지시받은 사령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증인들은 세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전문 내지 재전문 진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핵심 증인들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재판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장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절차대로 간다면 가능할까 우려스럽다. 재판장께서 핵심 증인 신문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지금까지 나온 증언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많은 하급 군인들 증언을 통해 윤석열씨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 부수더라도 들어가라’,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윤씨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실도 알아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판 지연에 윤씨 측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된 건 변호인들이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월 공판준비기일을 기준으로) 재판 시작한 지 9개월이 넘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거 인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역시 12월 변론 종결을 위해 핵심 증인 신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말하는 건 (증거를) 동의할 건 팍팍해야 한다”며 “12월에 종결해야 한다. 10월에는 가급적 핵심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6차례 기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과 윤씨 측은 현재 핵심 증인 신문 순서를 합의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23차 공판에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들이 병합된 뒤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경우 김 전 장관 측의 훼방도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와 특검 발언에 딴지를 걸어 ‘침대 변론’을 펼친다는 비판까지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인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를 6차례 기피 신청해 재판이 2개월가량 중지됐습니다. 최근 내란 재판부도 기피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결국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예고한 변론 종결일에 맞춰 소송을 지휘해야 한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은 과감히 배척할 필요가 있다. 더는 피고인들에게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결과도 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본격 수사하면서 재판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