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괜찮네"..국내서도 미국연금 수령 가능

사회보장협정 통해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복지부-연금공단 "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가능"

입력 : 2012-08-16 오후 3:55:0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 박모씨(66)는 1986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 연금에 가입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매월 미국 사회보장청으로부터 250달러의 미국 연금을 받고 있다. 박씨가 귀국한 뒤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15년과 미국연금 가입기간 5년이 합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외국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이 7월말 기준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 간 조약이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사회보장협정으로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외파견 근로자가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로지인 협정 상대국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도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캐나다와 처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후 현재 24개국과 협정을 맺었다. 이중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6개국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2024명으로, 2008년 996명에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연금 수급자가 1645명, 캐나다 178명, 독일 133명, 프랑스 62명 등의 순이다.
 
보험료 이중 적용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은 2만8438건, 상대국 연금가입증명서 접수는 1만443건 이뤄졌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아프리카 국가까지 확대하고, 설명회 개최·매체 홍보 강화 등으로 체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의 이중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해외 이민자들의 연급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연급 수급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면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나 전화(02-2176-8707)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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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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