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자보험 꼭 챙기세요

입력 : 2013-07-23 오후 3:19:0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중 목걸이를 구입한 후, 물놀이를 위해 목걸이를 차량에 두고 내렸으나 물놀이 후 돌아왔더니 차량에 있는 목걸이 등 귀중품이 사라졌다. A씨는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발급받고 귀국후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약관에 따라 물품 1개당 20만원을 보상받았다.
 
# 대학생 B씨는 한달간의 유럽여행중 관광지에서 화장실에 들러 세면을 하면서 시계를 풀어놓은 줄 모르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시계를 분실했다. 귀국해 시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
 
# 60대인 C씨는 중국여행 중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후 병원을 방문했다. 엑스레이 촬영, 물리 치료비 등으로 수십만원을 사용하고 3개월간의 치료 종료후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료 첫날 발생한 엑스레이 촬영비 6만3000원 중 자기부담금 1만5000원을 제외한 4만8000원을 지급했다.이후 통원기간 중 발생한 물리치료비용 15만원(5000원/1일, 30회)과 약값 8만원(8000원/1일, 10회)은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각각 1만5000원 및 8000원)보다 치료비가 작아 보상하지 않았다.
 
23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름휴가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단기 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해 치료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미친 손해나 파손, 도난 등으로 가입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도 품목별로 1개(1조, 1쌍) 당 2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이나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 폭력행위,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지 못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해외 여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여행지나 여행목적,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여행사 등에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 필요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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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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