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선고' 규정 없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 '헌법불합치'

입력 : 2014-09-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분리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새마을금고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률 개정 때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2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초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지해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범죄 이외의 다른 죄에 따라서 선거범죄의 죄질이나 가벌성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범죄가 경미할 경우에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법률 개정 시까지 법률조항을 존속하게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이사장에 당선됐으나,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박 씨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당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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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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