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사기' 현재현 前동양회장 항소심 내년 5월내 선고

현재현 "CP 변제 의사 있었고 구조조정 최선 다해"

입력 : 2014-12-08 오후 6:42: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4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내년 5월 내에 선고된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구속만기가 가장 가깝게는 내년 4월20일, 길게는 5월26일"이라며 "전원에 대한 보석석방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간 내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1월부터 가능하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현 회장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CP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구조조정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2월 동양그룹은 포스코·삼성을 제치고 삼척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경영활동을 했고 금융기관 등 경제계에서도 부도를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1조원 흑자 상태였던만큼 변제자력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구조조정의 실패를 초래하지 았았다"며 "시장 상황과 구조조정의 급박성을 지나치게 낙관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동양시멘트가 계열사 CP를 매입했을 당시 상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계열사 CP는 매입 즉시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에 처해졌다.
 
◇구속수감 되기 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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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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