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M, 클레어스에 '게리송' 상표권 사용 소 제기

"일방적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사용"

입력 : 2015-01-22 오전 10:45:44
(사진제공=에스비마케팅)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에스비마케팅(SBM)은 최근 클레어스를 상대로 마유크림 브랜드인 '게리송9콤플렉스(GUERISSON 9 complex, 사진)'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레어스는 SBM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해 사용함으로써 SBM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상품공급계약을 작성한 뒤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출액 일부를 편취했다는 게 SBM의 주장이다.
 
SBM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SBM이 투자해 개발했고 판매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수익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약을 어겼다"며 "지난 8일 클레어스가 출원한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디자인 출원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게리송9콤플렉스는 말의 지방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크림으로 72시간 보습 유지력을 가지며,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개선해주는 효과도 탁월해 국내외 연간 3000만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상여부, 배상액 등의 규모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SBM의 소 제기와 관련, 클레어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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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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