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요법 보험급여 적용

입력 : 2015-01-29 오후 12:58:43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한국MSD는 2월1일부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사진)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제공=MSD)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기존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했던 것에서 두 약제 모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인슐린과의 병용이 인정되며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경구용 혈당강하제 투여만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 투여 시 적절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병용하면 인슐린 단독 투여 시에 비해 혈당감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저 인슐린 단독 또는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에 자누비아를 추가 투여할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며, 인슐린 투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저혈당 발생위험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한국MSD 마케팅부 본부장은 "자누비아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중 단독 요법부터 인슐린 병용 요법, SGLT-2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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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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