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형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해 지나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배소송 승소

입력 : 2015-02-06 오전 10:51:39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성형수술로 이한 의료사고로 중증 언어·인지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족한 의료인력 등으로 인한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은 지난달 30일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 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언어 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와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인력과, 제세동기 등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다가 사고을 일으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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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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