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들, 1500억대 바라크루드 '항소'..조기출시 새국면

한미·동아·대웅 2심..심결까지 소요시간이 관건

입력 : 2015-04-08 오후 2:56:41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1심 패소로 시장 선진입이 막혔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복제약 개발사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내 최대 품목인 바라크루드 복제약의 조기출시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8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대웅제약(069620)은 바라크루드의 특허권자인 BMS를 상대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을 최근 청구했다.
  
(사진제공=한국BMS)
이번 소송은 오리지널 바라크루드의 독점기간(물질특허)을 깨고 복제약의 시판 시점을 앞당기려는 것이 핵심이다
 
BMS가 개발한 바라크루드는 연매출 1500억원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이다. 국내사들은 오는 10월 원천특허인 물질특허 만료일에 맞춰 복제약 발매를 준비했다. 복제약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해도 60여개사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런데 미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해당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자 국내 상황이 달라졌다. 15여개 국내사들은 미국 심결을 인용해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물질특허가 깨지면 10월 이전에 복제약 선발매가 가능해진다. 복제약들은 효능과 효과가 동일해서 시장 선진입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미국 법원과 달랐다. 1심 판결에서 국내사들이 모두 패소한 것이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3개사가 2심을 강행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월 이전에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3개사만 복제약 조기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심결까지 소요시간이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이전에 특허법원이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설사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기간이 얼마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 1심에 불복해 의례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 관계자는 "특허소송은 내부적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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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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