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면적에서 가격 기준으로"

주승용,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현실에 맞게 수정 필요

입력 : 2015-07-09 오후 3:09:4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건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최근 한센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이 제도의 수혜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했다.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주택의 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택의 면적 기준으로 정책의 수혜 기준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한센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 면제의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과 면적이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면적이 넓으면서 집값이 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에 배제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지방에도 혜택이 있도록 금액과 면적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일단은 한센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정책화 하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시세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방점이 있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당초 입법 취지하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 수혜 기준인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강남 서초동의 85㎡ 아파트는 8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지만 금천 시흥동의 114㎡ 아파트는 3억원대라는 점을 예로 들며 주택 규모로 수혜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 규모(85㎡)만으로 정책 수혜의 기준을 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주택공시가격 기준(5억원 이하)으로 변경하여 정책 취지에 맞는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한센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건을 현행 전용면적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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