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리카' 특허 화이자 최종 승소 판결

제네릭 업체 제기 무효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입력 : 2016-01-15 오전 6:35:12
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CJ헬스케어와 삼진제약이 화이자의 '리리카'의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CJ헬스케어 등이 제기한 프레가발린이 뇌의 GABA 레벨을 상승시킨다는 불확실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GABA 레벨의 상승이 진통효과를 가져온다는 추가적인 사실을 결합해 프레가발린의 진통 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리리카'의 제네릭을 제조한 업체들은 지난 2012년 이 치료제의 성분 중 프레가발린이 진통 효과로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특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오는 2017년 8월14일까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용도특허로 보호받는다.
 
반면 CJ헬스케어 등이 만든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 기간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제네릭 업체들은 2012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분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