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하는 외국인 결핵환자 재입국 제한한다

질병관리본부, 법무부와 해외유입 결핵 관리대책 마련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장기체류비자 발급 제한

입력 : 2016-03-08 오후 2:03:37
앞으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해 해외유입 결핵 관리정책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만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은 2011년 78.9명에서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연간 4만여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손실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간 무려 3배나 늘었다.
 
이에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다.
 
더불어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 가운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맡게 된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담당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 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해 해외유입 결핵 관리정책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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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