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사범 1심, 2개월 내 선고

사법부 신속 처리방안 검토…2심도 2개월 내 종결

입력 : 2016-03-17 오후 5:0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법부가 오는 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하급심 사건을 4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올해 총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항소심은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 종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일반 사건 업무부담으로 인해 목표처리기간 내 사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분담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는 오는 21일에 있을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선발절차의 투명성과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사와 선발절차를 강화하고, 국선전담변호사 풀(pool)제를 실시해 전속 재판부가 아닌 3~5개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전담변호사의 재판부 전속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대상 설문조사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고 평가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 외에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감정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인 신청을 권유하고, 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 했다.

 

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으로 1심을 파기할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판 실무에서 1심 양형 존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막말'재판 개선을 위해 법관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대 1 건설팅 의무적 실시하고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 33명,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17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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