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진경준(49)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48) 엔엑스씨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11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은 지난 2005년 10월 넥슨재팬을 일본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넥슨코리아를 분사한 후 적자기업인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해 회사에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 실버스톤 파트너스를 설립한 후 1064억원을 대출해 107만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입했다"며 "최소한 20만원의 가치인 넥슨홀딩스의 주식을 10만원에 매입한 것이므로 주당 10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인데, 사실상 사기 거래로 1070억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엔엑스씨가 100% 소유하고 있는 NXMH B.V.B.A(벨기에)의 2015년 자본은 1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가 또는 장부가로 저가에 현물출자해 NXMH B.V.B.A에 7729억원과 NXMH B.V에게 264억원의 이익을 주면서 엔엑스씨에 총 799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코리아 매각, 배당 등으로 총 2조4657억원을 해외에 유출했다"며 "특히 2005년 1조568억원 상당의 넥슨코리아를 41억원에 넥슨재팬에 매각해 1조527억원의 이익을 유출하고, 넥슨코리아는 넥슨재팬에 2998억원을 배당하는 등으로 2조1518억원의 이익을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같은 달 28일 김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 진 검사장 등 3명이 넥슨 주식 3만주를 매입할 당시 매입 자금으로 각각에게 4억2500만원 상당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준 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달 6일 이금로 특임검사의 지휘 아래 형사3부(부장 최성환)를 주축으로 구성한 수사팀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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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