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반대 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상 등 혐의 적용

입력 : 2017-06-15 오전 10:40: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정 회장과 손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상·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에서 각각 대변인과 행사총괄 담당자로 활동한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10일 오전 안국역 사거리에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던 중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집회 참가자 1만5000여명을 상대로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 등은 당시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 등 발언을 번갈아가면서 했고, 이에 다수의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밧줄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경찰버스 14대를 부숴 총 680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고, 16명의 경찰을 폭행하면서 방패와 무전기 등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경찰버스를 빼앗은 후 방호차벽을 들이받아 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지난달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집회 당시 다른 참가자들과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게 되자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된 경찰버스를 운전해 50여차례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충격으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지붕 위에 있던 100㎏ 정도의 대형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그곳에 있던 A씨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충돌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A씨의 사망은 충돌 이후 10분 후쯤 대형스피커가 떨어진 것 때문이란 이유로 특수폭행치사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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